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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상 땅 찾기'로 잠든 재산권 되찾는다...연간 3만명 이용

미처 알지 못했던 상속 토지, 간편 신청으로 한눈에 확인 가능

김민주 기자 2026-09-15 14:14:10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찾기’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본인과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간 관리하지 못했거나 미처 존재를 알지 못했던 토지를 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3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해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GeoP에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토지 찾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소유 토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실제 권리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윤정용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상속 토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간단한 신청으로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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