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27억 2천만원 부과

토지분 26억원, 주택 2기분 1.2억원...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

양승선 기자 2026-09-16 06:49:06




영동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026년 토지분 재산세 26억원과 주택 2기분 재산세 1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 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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