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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900세대 사업 통합 심의... 무거삼호지구 1롯트 등 2건 원안·조건부 의결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입면계획·교통체계 등 중점 검토 후 사업 승인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9월 11일 열린 ‘2026년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남구 무거삼호지구 10블럭 1롯트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 1건, 조건부 의결 1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건축·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계획과 차량 동선, 보행 환경,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의결된 2개 사업 총공급 규모는 900여 세대이다.
먼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개 동, 390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사업지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제4회 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 시설 추가 확보 및 교통체계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된 건이었지만, 이번 심의 때는 재검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원안 의결됐다.
원안 의결된 사업지는, 지난 2013년 9월 ‘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어, 이번 공동주택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안건은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10블럭 1롯트, 지하 4층~지상 18층, 8개 동, 53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사업지 인근에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우회도로 개설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차량 통행량을 고려 및 사업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와 더불어 입주민과 인근 보행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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