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성원 도의원, “신안산선 사고 귀책은 업체에 있는데 왜 도민 세금이 들어가나”
사고로 인한 공기연장·추가비용 도·시군 부담 여부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신안산선 공사 사고 이후 추가 사업비 부담과 복구공사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사고 귀책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귀책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부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쳤을 때의 총사업비와 사고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를 비교했을 것 아니냐”며 “사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이라면 귀책이 있는 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도와 시·군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건설과는 사고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며 논의된 물가변동분도 사고 이후 연장기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사고 전 기존 계약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던 물가변동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사고로 발생한 추가비용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에서 신안산선 관련 예산 30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재편성 시기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2027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2028년도에 다시 반영하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성원 의원은 2028년 12월 개통 목표의 현실성도 따져 물었다.
이성원 의원은 “아직 공사 재개도 되지 않았고 사고 복구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2028년 12월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며 복구공사 재설계와 향후 공정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 당시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복구공사에도 그대로 참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기존 업체 그대로 복구공사까지 맡기는 것이 맞느냐”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시 시공자와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현장 책임자는 최소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보충질의에서도 이성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중앙기둥 하중 과소설계와 지반조사·굴착과정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제시된 만큼 최초 설계사까지 포함해 행정처분 대상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처분 및 교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자 집행부는 시공사 교체의 경우 계약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가 계속 시공하는 방향이며 감리업체 역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되 현장 감리인력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행정처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2028년 12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사고로 이미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책임소재와 추가비용 부담을 분명히 하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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