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연근해어선 감척 업종별 ‘기준액’ 도입으로 안정성 높인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도입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에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해어선 감척사업 변경 공고에 따라 전국 14개 업종 55 척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원 수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감척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폐업지원금 기준액의 산출방법과 연근해어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준액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액을 산출해 고시하도록 했다.
감척사업, 어업인 지원과 어선세력 적정화 동시 추진
경남도는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연근해어선 324 척을 감척했으며 총 1,21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연근해어선 244 척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해 대상자 선정, 어선감정평가, 어선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어업인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감척 이후 남아 있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가 9월 11일 공고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변경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사업 신청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전국 14개 업종 55 척이며 신청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어업인 단체 등을 통해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신청 어업인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은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추진되는 감척사업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 참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어선세력 적정화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척 폐업지원금에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이 마련돼 어업인이 감척에 따른 지원 수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많은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어선세력을 적정화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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