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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경남의 규제를 바꾼다” 경남도, ‘2026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우수과제 6건 선정
총 166건 제안 접수… 3단계 심사 거쳐 최우수 1·우수 2·장려 3건 선정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과 지역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경상남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과 공무원이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됐다.
공모 결과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자치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내부심사, 시군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교육·복지·주차·토지·전통시장·농업 등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우수상에는 ‘이중언어강사 자격기준 합리화를 통한 다문화자녀 교육공백 해소’ 가 선정됐다.
결혼이민자 우선 선발 원칙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경우 언어전문인력을 보충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자녀의 교육공백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 일시적 보행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 전통시장·원도심 활성화 구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영업시설이 일정 거리 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농지·산지의 지목 현실화 △ 전통시장 상가 내 빈 점포의 단기임대 및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 농업보호구역 내‘상생형 농가 융복합 시설’허용 등 3건이 선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우수과제가 공모전 수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중 해당 부처에 공식 건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전뿐만 아니라 현장 간담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업·소상공인 현장 의견, 시군 건의사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다문화자녀 교육, 소상공인 영업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토지 이용, 농업 융복합 등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 중심의 제안”이라며“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중앙부처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2026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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