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5·18 역사 왜곡 막는다… 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미래세대 위한 체계적 민주시민 역사교육 기반 마련… 강정선 의원 대표 발의

[충청뉴스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
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
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
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
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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