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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16곳 적발

전통시장·판매업소 100여 곳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미표시 행위 적발

양경희 기자 2026-09-18 11:38:39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16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행위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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