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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시군 공무원 35명 대상 현장 중심 환경관리 교육 실시
법령 교육 및 실습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 목표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지도·점검 공무원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시·군 환경 지도·점검 공무원과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령교육과 현장실습, 산업단지 순회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에는 완주산단관리사무소에서 시·군 환경 지도·점검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대기·물환경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통합지도점검 규정, 주요 위반사례별 법규 적용방법, 정기점검 예고제 운영 방안 등을 교육했다.
오후에는 완주 아데카코리아 사업장을 찾아 배출·방지시설별 점검방법과 확인사항, 시료채취 방법 등을 직접 익히는 현장실습을 진행해 지도·점검 업무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군산·완주·익산·김제 등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사업장 환경관리 준수사항과 산업단지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환경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인들이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앞으로도 환경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 환경기술인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점검과 함께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모두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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