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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이은미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국제개발협력 내실화 '첫걸음'

상위법 맞춰 사업 범위·지원 근거 구체화…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9-18 15:32:53




이은미 의원, “국제개발협력 내실화 기반 마련”… 상위법 맞춘 제도 정비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정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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