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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조직권·예산 편성권 독립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요구

양승갑 기자 2026-09-21 12:19:43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정부도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의정활동의 기반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견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위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과 예산을 집행기관에 의존한 채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지방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전면 확대해,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스스로도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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