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식약처, 中 수출 규제 완화 '성과 공유'... K-푸드 수출 확대 신호탄

한·중 식품안전 협력 문서 체결 후속 조치...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양승선 기자 2026-09-21 13:21:30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가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 수출 절차 변화와 협력 성과를 업계에 안내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통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협력문서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 절차 변화와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고 제도적 성과가 실제 수출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중국 측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중 간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됐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예정이다.

또한 전자증명서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 우리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도 청취할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