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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생존아동 국가 책임 강화

최지연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양형 불균형 해소 및 아동 보호 체계 구축 요구

양승갑 기자 2026-09-21 13:47:28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형 불균형과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동반자살’ 이나 ‘가족의 비극’ 으로 미화되어 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며 “실제 1심 판결 분석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은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비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7.7년에 그쳐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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