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촉구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 및 세율 인상 병행 제안

양승갑 기자 2026-09-21 13:47:03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전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5.6%에서 2025년 31.6%로 크게 높아지며 대전시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았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지역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도 지역 3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과 같은 광역시는 대도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수도권 광역시에 도 지역보다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이 광역대도시의 행정적 특성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지역 간 재원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만 높일 경우 도 지역의 상대적인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중치 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도 지역의 기존 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재원배분 경쟁이 아닌 지방재정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전시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원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전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별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각 지역의 세입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요구가 특정 지역의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기준 현실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출 효율화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병행해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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