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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체납 징수 혁신…전주시 '형사고발 예고'로 최우수상

6개 시·군 창의적 기법 공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기대

백소현 기자 2026-09-21 13:51:28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와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군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현장 노하우를 공유해 도내 체납징수 역량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면평가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군이 우수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전주시가 ‘지방소득세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후 징수’ 사례로 종합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의 특별징수 불이행범 처벌 규정을 활용해 재산이 없는 폐업 법인의 대표에게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면담과 분납조건 체결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냈다.

기존 압류나 공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무재산 법인의 체납액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징수한 사례다.

우수상에는 익산시의 ‘공탁금 압류, 출급청구까지가 징수의 완성’과 남원시의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체납은 비우고 온기는 채우고’ 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무주군의 ‘28년간 해결 못한 체납, 미지급 용지 공매로 해결’, 진안군의 ‘압류토지 보상금 선제적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 순창군의 ‘전북 최초 체납관리단, 체납징수의 새 길을 열다’ 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방세연구원의 사례 강평과 실무자 간 질의응답도 진행해 다양한 징수기법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현장 실무자들의 실효성 있는 징수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와 시·군의 체납징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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