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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유아교육까지 확대

기업·대학 자원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생태계 조성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9-21 16:13:14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경기도 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기부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기존 초·중등 교육 중심이었던 교육기부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활동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의 범위를 다변화했다.

아울러 교육기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했으며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다양한 민간·지역 기관과 직접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현미 의원은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등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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