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2.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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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2027~2030년 의정비 연 4689만원 결정… 월 8만원 인상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정여건·활동실적 종합 검토 후 지급 기준 확정

서용덕 기자 2026-09-22 07:42:05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보령시의회 의원의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장 및 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10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시의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고 의정비 지급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7~2030년도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의정비는 월 390만 8천 원, 연 4689만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월정수당 월 240만 8천 원이며 연간으로는 각각 1800만원과 2889만 6천 원이다.

이는 2026년도 월 382만 6750원보다 월 8만 1250원 증가한 금액이며 연 97만 5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시민 정서 보령시의 재정상황 등을 엄격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도출했다”며 “새롭게 확정된 의정비 기준이 보령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과 회의록, 위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의정비 결정 내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보령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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