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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택시 복합할증 28일 해제…시민 요금 부담↓

동 지역과 동일 요금 적용, 합리적 요금체계 정비 첫걸음

양승선 기자 2026-09-22 06:41:06




청주시, 28일부터 같은 읍·면 택시 복합할증 해제 (청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청주시 13개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복합할증 요금을 일부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읍·면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읍·면지역 복합할증 요금 대신 동 지역과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복합할증은 통합 전 옛 청원군 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방지하고 장거리 운행 후 빈 차로 돌아오는 공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통합 전에는 청주시에서 청원군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55%의 복합할증이 적용됐으며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도 기존 운임체계가 유지됐다.

이후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015년 7월 복합할증률을 55%에서 35%로 한 차례 인하했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대와 생활권 변화에도 읍·면지역에는 별도의 할증체계가 지속 적용되면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선 동일 읍·면 안에서 이동하는 구간의 복합할증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같은 읍·면 안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8㎞까지 4000원이 적용된다.

거리요금은 127m당 100원, 시속 15㎞ 이하 운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동 지역과 동일해진다.

기존 읍·면지역 요금은 기본요금 4000원의 적용거리가 1.12㎞였으며 거리요금은 127m당 135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35원이었다.

다만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로 다른 읍·면이거나 읍·면지역을 경유하는 통행에는 기존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조정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읍·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심야할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20%,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4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가 적용된다.

사업구역 외 운행 시 적용되는 20% 할증도 변동 없다.

시는 복합할증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의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할 방침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읍·면지역의 택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같은 지역을 이동하는데도 동지역보다 많은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읍·면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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