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울산시, 현장 규제 12건 개선 착수... 기업·시민 불편 해소 '본격화'
규제혁신TF 회의서 태양광 설치, AI 교육 인정 등 실질적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9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통한 기업 경영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발굴된 기업 활동 및 시민 생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12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공동주택 베란다형 소규모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명확화 △다국어 인공지능·가상현실 안전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인정 △석유화학단지 내 일반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합리화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수용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출범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4개 분야 32명으로 구성돼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