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군, 무더위쉼터 207곳 점검...냉방시설 고장 현장 확인
홍상금 의원, 실질적 안전망 구축 위한 '상시 점검·관리체계' 촉구

[충청뉴스큐] 홍상금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폭염과 같은 극한기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무더위쉼터가 실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안군은 20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7개소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에 달하는 만큼, 고령층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직접 무더위쉼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냉방시설이 고장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폭염을 피해 찾아간 쉼터의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곳을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및 비품 전수 점검과 필요한 예산의 2027년 본예산 편성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읍·면이 연계한 상시 점검·관리체계 마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사후 확인을 위한 책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홍 의원은 ‘태안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피해 예방사업,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용품과 응급물품 확보, 냉·난방 장비의 설치·교체·수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행동요령 안내, 위급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사전에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무더위쉼터가 행정상 지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폭염이 닥쳤을 때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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