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군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원안 가결...행복교육지구 지원 근거 마련
김영인 의장 대표발의, 지역 교육자원 연계 및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충청뉴스큐] 지난 22일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년 태안군과 충청남도교육청, 태안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영인 의장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고 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인 의장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학교와 교육기관만의 과제로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태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긴밀히 협력해 태안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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