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시의회, 26개 안건 처리 및 2회 추경안 의결...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규칙안 등 심의 완료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은 22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장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 등 6개 부서가 선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3144억원 대비 1751억 증액된 1조 4896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억 4317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6개의 안건은 5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원안채택으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소송사무 조례안, △서산시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안건은 1건의 원안가결과 2건의 수정가결 등으로 의결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산림교육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서울 대형병원 접근성 개선, 이제는 교통도 시민 복지다’를, 가충순 의원이 ‘서산 쌀, 이제는 브랜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를, 이정수 의원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서산시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마련 촉구’를, 김기욱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 농지와 함께 농사지을 사람도 지켜야’를, 송치윤 의원이 ‘대산공단 산업 전환과 노동친화형 서산 실현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장갑순 의장은 “지난 19일간 2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회기 중 제시된 제언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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