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3.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충남소방, 2년간 4.2억 피해… '소방 사칭' 물품 구매 유도 즉시 신고

법 개정·소방점검 빙자 수법 진화, 208회 시도 적발

양승선 기자 2026-09-23 07:56:34




충청남도 도청



[충청뉴스큐]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나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와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23일 도내 사칭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사칭 시도는 총 208회가 있었으며 금전 피해는 25개 업소에서 총 4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칭범들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등의 명칭을 사용한 공문이나 실제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명함을 도용해 전화 또는 문자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방식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유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연락해 “관련 법이 개정돼 리튬이온전지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곧 소방점검이 예정돼 있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질식소화포와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을 구매하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소방점검을 앞두고 특정 소방용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충남소방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전화상 요구만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송금하지 말 것 △소방점검·과태료·법 개정 등을 이유로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 확인 △문자로 공문이나 계좌번호를 받더라도 즉시 송금하지 말 것 △사칭이나 금전 요구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방기관 명칭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 개정, 소방점검, 과태료, 정부지원금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행정절차인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소방기관을 명목으로 특정 물품의 구매나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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