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3.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전남광주, 영광 백수읍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최대 2년 지원

차량·주택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백소현 기자 2026-09-23 09:04: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하는 것이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한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2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