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3.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산업부, 중동발 위기 대응 '다변화 원유' 환급 확대…정유사 부담 경감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2월까지 한시적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결정

양승선 기자 2026-09-23 13:20:54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제공)



[충청뉴스큐]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및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계획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