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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7년 생활임금 12,497원 확정… 최저임금 대비 16.8%↑

고물가 시대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민간위탁 기관까지 적용 확대

김민주 기자 2026-09-24 20:37:23




경상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049원보다 3.7% 인상한 금액이다.

도는 9월 14일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고물가로 커진 가계 지출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497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1873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51만8241원보다 9만3632원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월 223만630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97원, 월액은 37만5573원 많으며 16.8% 높은 수준이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조례 제정과 2023년 3월 첫 시행 이후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적용범위를 기존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서 도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공공 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민간 부문에도 임금 격차 해소 흐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곤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조례 제정과 2023년 첫 시행 이후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도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앞으로도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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