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국감)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5년간 1만 8천건… 중대·다빈도 이상사례도 32건

1만 8,693건 접수… 2021년 대비 2025년 신고 건수 2.5배 증가 입원·응급실 치료 등 중대 및 다빈도 이상사례도 총 32건 소화불량 등 소화기 증상 45.9%… 서미화 최고위원 “신고 접수·모니터링 넘어 원인 규명과 실질적 후속조치 강화해야”

백소현 기자 2026-09-28 09:47:35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간 1만 8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에는 5,25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도 32건 확인됐다.

 

서미화최고위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만 8,6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4건 ▲2022년 1,835건 ▲2023년 2,342건 ▲2024년 3,611건 ▲2025년 5,25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2,064건에서 2025년 5,250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된 이상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입원 및 응급실 치료 등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 두드러기, 두통, 변비, 복통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상의 심각성, 유사 이상사례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 사례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4등급’ 사례도 5건으로 확인됐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사례 증상 유형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8,578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식이섬유_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등 순으로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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