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07시~21시' 확대...안전 최우선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시스템 개선…어린이 통학 시간대 안전 강화

김민주 기자 2026-09-28 14:14:31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 속도제 시간 07시에서 오후 9시까지 확대… 어린이 안전 강화 (대구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신암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을 기존 08시부터 20시까지에서 0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어린이 통학 시간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사업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을 강화하고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교통 흐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진행 중인 대성초·태현초·가창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 결과 대구시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을 0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할 경우 운전자와 주민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도 위 3개 학교와 동일하게 0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신암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내 시설의 문안과 표시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을 주간 07시~오후 9시, 야간 오후 9시~익일 07시로 일원화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변경된 운영시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 만족도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