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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8명 의원 재산공개... 평균 8억 1954만원 신고

신규·퇴직 시·군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 투명성 강화 나서

조원순 기자 2026-09-29 07:38:42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신규 또는 퇴직한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29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88명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신규 및 퇴직 의원

이번 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 발생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등록사항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9월 29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954만원이며 전체의 69.7%인 131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규 시·군의원의 70.6%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의 재산 보유자가 33.3%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퇴직 시·군의원은 68.6%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의 재산 보유자가 39.5%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종전 신고재산과 비교가 가능한 퇴직 시·군의원 86명의 경우, 47명은 재산이 증가하고 39명은 감소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신규 시·군의원의 경우 1억원 미만 12명,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4명, 5억원 ~ 10억원 미만 26명, 10억원 ~ 20억원 미만 23명, 20억원 이상 7명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72명이 10억원 미만이고 퇴직 시·군의원의 경우 1억원 미만 8명,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4명, 5억원 ~ 10억원 미만 17명, 10억원 ~ 20억원 미만 21명, 20억원 이상 6명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59명이 10억원 미만이다.

퇴직자의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입·상속,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증가,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하거나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거나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고재산을 면밀히 심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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