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9.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무허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주의보 발령

사업계획 승인 없이 모집 시 법적 보호 못 받아... 피해 예방 당부

오진헌 기자 2026-09-29 07:01:34




서산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주의 당부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승인 없이 공동주택 회원을 모집한 후 체결한 계약은 법령상 분양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나 투자 등으로 간주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가입비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탈퇴 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주체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회원가입 전 토지 확보 현황, 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상황, 보증 여부와 해약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계약 또는 계약금, 예약금 등 금전 납부에 앞서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