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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구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가설건축물로 허용

15년 경과 3층 이하 단독주택 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김민주 기자 2026-09-29 14:54:35




대구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행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정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

최근 노후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옥상 방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 시민들의 고충이 제기돼 왔다.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임의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지만, 현행 조례상 이를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단 증축 등 건축 행정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수 목적의 옥상 비가림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또한 비가림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일조권 침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시설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고 설치 높이 1.8미터 이하 및 지붕 하단부 1.2미터 이하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인접 건물로의 화재 연소 확대 방지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 설치 △창고 및 거실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 금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간소화된 행정 절차에 따라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누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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