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은군, 10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년 2월까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점검과 소독,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축산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군 보유 차량 2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3대,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차량 1대 등 총 6대를 투입해 소규모 사육농장을 비롯한 축산농장의 진입로와 축사 안팎을 소독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소·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했으며 11월까지 항체양성률을 검사한다.
백신 구입 실적이나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의 충청북도 권역 밖 이동도 금지한다.
고병원성 AI에 대비해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가금농장 13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이 미흡한 3곳에 보완을 명령해 정비 완료를 확인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가금류 입식 전 사전 신고제를 지속 운영한다.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기준 준수 여부도 살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관내 양돈농장 20곳의 폐사체와 퇴비를 검사한다.
양돈농장 주변에는 드론으로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포획되거나 폐사한 멧돼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안팎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 관련 차량은 보은읍 어암리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뒤 시설에 출입하고 농가에서도 예방접종과 정기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 관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