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1년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충청뉴스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기존처럼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하지 않아도 되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둘째,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의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로 하는 원 이내 지역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셋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10월 1일 이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존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되, 풍황자료는 기존의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즉,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풍황계측기 설치 1년 이상 풍황계측 풍황 실측자료 제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절차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 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사업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외에도 재무능력,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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