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북도

‘충북도, ‘’ 26~’ 27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재난성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에 방역 역량 총동원

양승선 기자 2026-10-01 07:17:23




충청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가 철새 이동과 기온 저하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맞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우선, 겨울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25~’ 26년 동절기 도내 가금농가에서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고위험 지역 오리는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 운영한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소속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 자율 방역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단 한 농가도 실패 없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비발생 청정 상태를 이어간다.

올해 전국적으로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충북은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로 단 1건의 구제역 발생도 허용하지 않았다.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강 접종과 방역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아울러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신규 혈청형에 대비해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시 내 소와 염소 SAT1형 백신접종 물량 9만 4천두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내륙 유일의 ASF 청정 도’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입체적인 유입 차단에 나선다.

도는 △야생멧돼지 △오염사료 △불법 축산물을 3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전면 차단에 나선다.

농장 주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살포해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막고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의 원료인 도축장 혈액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및 식료품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유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타 시도에서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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