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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에 ‘AI 자립비서’ 도입…10월 시범운영

장애인도 AI 기술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지원주택 거주 장애인 대상 개인별 특성·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AI·IoT 자립서비스 지원

양승갑 기자 2026-10-01 07:08:48




AI 자립비서 이미지파일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장애인의 안전·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자립비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AI 자립비서’는 자립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욕구에 맞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개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자립지원주택 194호에 거주하는 장애인 252명과 지원 인력이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자립지원주택 운영기관 46곳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게 된다.

주요 서비스는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과 여가활동 지원, 위기감지·응급대응 및 안부확인, 식단·복약 등 건강관리, 인공지능 말벗·상담 등 정서지원, 인지향상 훈련,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계약 관련 위험요소 확인 등이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문열림 센서 음성명령 조명, 방문자 확인 등 생활편의 사물인터넷 기기도 함께 지원한다. 활동지원사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부와 생활패턴 변화를 확인하는 등 돌봄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은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행정업무에도 활용된다. 자립지원계획 수립·갱신, 조사서 작성, 공문서·계약서 분석, 민원정보 검색, 법률용어 해석 등을 지원해 전담인력이 장애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 대면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사업비는 도비 4,300만원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실적과 주요 사례, 오류와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살피고 사업 종료 후 장애인의 안전확인·생활지원 공백 보완 효과와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인공지능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자립지원 방식을 고도화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장애인 자립지원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에게 새로운 격차가 아니라 더 많은 선택과 자립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검증해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경기도형 인공지능 자립지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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