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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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 해외서 못 받은 공사대금 1조7천억원... 5년간 1조3,500억원은 ‘떼인 돈’으로 처리(국감)

해외건설 미수금 약1조7,197억원 중 대부분이 발주처와의 문제(94.2%) 이라크·멕시코·방글라데시·나이지리아 4개국이 전체의 약 80% 차지 2021~2025년 대손처리 159건, 약 10억 달러(약 1조 3,538억 원)

양승갑 기자 2026-10-01 10:33:08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여전히 1조 7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금액도 1조 3,500억 원이 넘었다.

 

황운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건설사 해외건설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해외건설 미수금은 총 73건, 12억 7,125만 달러(약 1조 7,197억 원)였다.

미수금 94%가 ‘분쟁'과 ‘발주처 돈 부족'

발생 원인별로 보면 클레임·정산이견 등 시공분쟁이 6억 9,825만 달러(약 9,446억 원, 27건)로 54.9%를 차지했다. 발주처 재원부족은 4억 9,925만 달러(약 6,754억 원, 21건, 39.3%)였다. 두 가지 원인이 전체의 94.2%(약 1조 6,200억 원)를 차지한다. 전쟁·쿠데타·국가부도 등 국가리스크는 6,579만 달러(약 890억 원, 13건, 5.2%), 세금·인허가 등 기타 사유는 796만 달러(약 108억 원, 12건, 0.6%)였다.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약 4.1억 달러(약 5,5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약 2.8억 달러, 약 3,800억 원), 방글라데시(약 1.7억 달러, 약 2,300억 원), 나이지리아(약 1.6억 달러, 약 2,200억 원) 순이었다. 상위 4개국 합계는 약 10.2억 달러(약 1조 3,800억 원)로 전체 미수금의 약 80%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장관 수주지원단 활동을 통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미수금 해결과 사업 재개를 성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도 국가별 미수금 1위는 여전히 이라크였다.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국토부 자료에서 이라크와 멕시코 사업장이 개별 미수금 1·2위를 기록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가 국가별 상위를 지키고 있다.

 5년간 159건, 1조 3,538억 원 ‘회수 포기'

회수 불능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이 수치가 기업이 임의로 작성·신고한 자료여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별 기성금·미수금 회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외공관,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미수금 발생 시" 고위급 면담과 법률컨설팅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수금 통계가 2025년 6월 말 기준이라 전쟁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우디·UAE 등이 피해정보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준공한 인프라의 피해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지원 예산은 연 4억 원대, 지원기업은 감소

중소·중견기업 해외분쟁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과 2025년 각 4억 1,100만 원이었다. 2026년에는 8억 1,1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원기업 수는 2024년 56개사에서 2025년 33개사로 줄었고, 2026년에는 8월 28일 기준 26개사다. 1조 7천억 원이 넘는 미수금 규모에 비하면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의 미수금·분쟁 관리 세부대책을 묻는 질의에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 전담창구 설치와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 계획만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해외건설 성과는 수주한 금액뿐 아니라 공사를 수행한 기업이 대금을 제대로 회수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공사대금이 대손처리되는 동안 어떤 분쟁이 진행됐고, 정부 지원이 실제 회수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미수금의 연체기간, 발생 원인, 분쟁 단계, 회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장기미수금과 대손처리 채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교적 지원과 법률·금융 지원을 연계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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