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출산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및 출산 축하 꾸러미 지급

양승선 기자 2026-10-01 13:02:5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충청뉴스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특히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각 지방정부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금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금 30만원과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건설e음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이메일·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고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