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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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복지 신청주의 개선 3법’,「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몰라서 못 받던 복지, 막지 못했던 청소년 자살... 이제 국가가 먼저 나선다” 신청 없어도 국가가 사회보장급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문화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자료 확보 근거 마련... 자살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김인섭 기자 2026-10-01 16:13: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3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장애인연금법)과 ‘청소년 자살예방·데이터 확보법’(자살예방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 3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 자격이 있어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청소년 자살예방·데이터 확보법’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을 위해 관계부처·교육청·학교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기초가 되는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제공을 금지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살예방법」개정안은 소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이 중단되며 자살예방정책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소 의원은 “제도를 몰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하고 청소년 자살 문제 역시 정책 공백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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