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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시민 의견 듣는다

10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여민실 주민공청회 개최

양승선 기자 2026-10-02 07:26:4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2027년~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비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 등을 설명하고 주민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약 8.9% 인상한 연 4141만원으로 2028~2030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따라 인상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종시의원의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의 의회 역할 확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인상안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2027~2030년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원으로 유지한다.

공청회는 해당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주민 의견 청취 등 순서로 진행되며 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의정비 관련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의견 제출서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의를 개최해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정비 최종 지급액은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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