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6.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북자치도, 가을 이사철 부동산 불법 중개 4주간 특별 단속 돌입

무자격 중개·초과 수수료 등 집중 점검…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목표

백소현 기자 2026-10-06 10:35:5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6일까지 4주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을은 이사와 결혼 성수기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무자격자 불법 중개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 최근 집중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단지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수수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나선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장 매물광고 등이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현장 일대에서 무등록 ‘떴다방’을 통한 불법 중개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