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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산업체 급식소 210곳 집중 단속...먹거리 안전 '총력'

미등록 식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엄단

양승갑 기자 2026-10-08 07:27:13




그래픽보도자료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며“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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