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8.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인천 서부교육청, 유아 교습 시장 '신고제' 도입... 6개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정 학원법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운영, 현장 혼선 최소화 목표

양경희 기자 2026-10-08 11:14:05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유아 교습 시장 신고제 도입 혼란 ‘자진신고’로 대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개정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아 교습 시장이 신고 대상에 들어왔다.

개정 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소 등만 신고 대상이었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면서 교습비를 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신고 유형이 결정되므로 신고자는 사전에 자신의 운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도 정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련자에게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라도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완화하려는 취지”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모든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