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 서부교육청, 유아 교습 시장 '신고제' 도입... 6개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정 학원법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운영, 현장 혼선 최소화 목표

[충청뉴스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개정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아 교습 시장이 신고 대상에 들어왔다.
개정 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소 등만 신고 대상이었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면서 교습비를 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신고 유형이 결정되므로 신고자는 사전에 자신의 운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도 정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련자에게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라도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완화하려는 취지”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모든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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