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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제일풍경채3차센텀 '금연 아파트' 지정… 2027년부터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확대, 3개월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양승갑 기자 2026-10-08 10:54:27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 관리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7일 송탄 관내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아파트를 송탄 제30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 구역에 대해 지정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현판 및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지원해 입주민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027년 1월 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지정 금연 구역에 대한 안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7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공용공간에서의 금연 실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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