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성군,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10월 12일 개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위한 검사 본격화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3일 금왕, 14일 소이, 15일 원남, 16·19일 맹동, 20일 대소, 21일 삼성, 22일 생극, 23일 감곡 순으로 순회 검사를 실시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반면에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며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검사 면제 대상이다.
또한 저울이 고정돼 있거나 민감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재 장소 검사를 10월 1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6일부터는 출장 검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폐기 또는 수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기검사 일정과 검사대상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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