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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추모공원, 11월 4일부터 소형 추모물품 안치 허용

천안시 조례 개정 따라 유가족 추모 방식 확대

이월용 기자 2026-10-12 06:32:16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소형 추모물품 안치 허용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도시공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내 소형 추모물품 안치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천안시의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개정에 따라 봉안시설에 기존 유골함과 위패, 사진과 함께 고인과의 추억을 담은 소형 추모 물품까지 안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봉안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물품과 현금, 귀중품 등은 안치할 수 없다.

공사는 조례 개정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기준 마련과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용·제한 품목과 관련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유가족의 추모 방식을 넓히고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가족이 고인과의 추억을 담은 소형 추모물품을 안치할 수 있게 됐다”며 “변화하는 추모문화에 맞춰 유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편안한 추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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