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2.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 5개 자치구와 통일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 위탁·용역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

양승선 기자 2026-10-12 09:57:57




대전 중구, 2027년 생활임금 12,630원 결정 (대전중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12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2050원보다 5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중구는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가 모두 1만263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 생활권 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전 지역의 통일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생활임금을 통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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