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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렌탈 분쟁 124건, 테이블오더 위약금 폭탄 '주의보'

외식업 75% 차지… 2년 만에 7배 증가한 분쟁 건수, 제도 개선 시급

양승선 기자 2026-10-12 13:45:47




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테이블오더 46건‘최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특히 ‘2023~2026년 9월 기준 테이블오더 주요업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 4곳의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건이 처리됐다.

2025년 렌탈·할부계약 분쟁 124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POS가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전체 124건 가운데 6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사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6건으로 최근 4년간 처리 건수는 총 60건이었다.

이 가운데 3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9건은 불성립, 15건은 종결됐다.

2025년 처리된 분쟁 124건 가운데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0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높은 위약금 부담이 확인됐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또 다른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았다. 두 사례 모두 분쟁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감액됐다.

이처럼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이블오더가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계약·위약금·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계약 전 유의사항과 위약금·해지조건 안내, 피해예방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반복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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