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교육청 책임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안전 사고 시 학교·교원 부담 완화…보조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담이 학교와 인솔교원에게만 쏠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지원 체계와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
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와 복무는 교육감이 관장한다.
이처럼 체험학습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지원을 맡는 주체가 나뉘어 있고 관계 법률은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원칙으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긴급상황 대응, 사고 수습, 법률 상담까지 학교와 인솔교사가 떠안아 왔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소풍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늘었다.
보조인력 배치 문제도 있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할 근거는 생겼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교육청 운영매뉴얼에만 있어서 학생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기준이 느슨해져도 이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학급당 1명을 기본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소규모학교 등 사정이 다른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운영 중인 보조인력 인력풀과 정보시스템도 지금은 조례상 근거가 없어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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