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 '부여센트럴휴엔하임' 지정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조원순 기자 2026-10-14 08:50:20




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지난 10월 13일 부여센트럴휴엔하임아파트를 부여군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지정 신청을 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홍선금동아파트, 대동황토방아파트, 천년나무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휴엔하임아파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재정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서로 배려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 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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