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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목재 가공업체 5곳 환경법 위반 적발... 특별사법경찰 엄정 수사

9월 말부터 10일간 합동 기획수사 실시, 42개소 점검 결과 5곳 법규 위반 확인

양경희 기자 2026-10-15 08:34:28




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환경 불법행위 5곳 적발… 엄정 수사 방침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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